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관리 불시 단속…141건 적발
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관리 불시 단속…141건 적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1.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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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곳 중 139곳서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
▲종로구 삼일빌딩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모습 [사진=소방재난본부]
▲종로구 삼일빌딩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모습 [사진=소방재난본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곳을 대상으로 유류 등 위험물 저장, 취급 상태를 불시 점검했다.

그 결과 139개소에 대해 과태료 총 22건, 조치명령 84건, 현지시정 35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주요 지적사항은 건축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적치, 표지판 기재사항 불량, 임시소화전 수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위험물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공사장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4건이다.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는 30건, 위험물에 의해 확대된 화재는 21건으로 위험물 관련 화재가 전체 건축공사장 화재 중 13.6%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18명 등 모두 20명이다. 이 가운데 위험물과 관련된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사망 2명, 부상 7명 등 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한파 시기 건축공사장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관계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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