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한국이 맡는다
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한국이 맡는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1.11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중·일 새 항공로·관제체계구축 합의
▲현행 항공회랑 [자료=국토부]
▲현행 항공회랑 [자료=국토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1983년부터 운영돼 온 제주남단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가 오는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한·중·일 정부가 지난해 제주 남단 항공회랑과 관련한 합의를 진행, 오는 3월 25일부터 새로운 항공로 이용을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항공회랑은 항공기가 다니는 길로 특정 고도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의미한다. 일반 항로는 고도를 바꿀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선 바꿀 수 없다.

제주 남단 항공회랑은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 아카라 지점에서 제주도 남쪽 우리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해 일본 후쿠에섬을 연결하는 길이 519㎞, 폭 93㎞ 구역이다.

이 구간 중 259㎞에 해당하는 구역이 우리나라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만이 관제를 맡아왔다. 1980년대 냉전시대 중국이 미 수교국인 한국과 관제교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해당 구간의 관제권을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갖게 됐다.

그러나 이번 한·중·일 합의로 한국도 해당 구역의 일부에 대한 관제권을 가지게 됐다. 우선 1단계로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고,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6월부터는 2단계 조치로서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1983년 당시에는 일평균 항공량이 10대에 불과해 문제가 없었지만 2019년 일 평균 통행량이 580대(연 21만2000대)가 이곳을 지나면서 사고 우려가 커졌다. 2015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이 구간을 '핫스팟'(hot spot) 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단계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한·중 간 남은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해 2단계 운영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