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건설사, 공사장 날림먼지 줄이기 협력
수원시-건설사, 공사장 날림먼지 줄이기 협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1.1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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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건설사 20개 사업장 불법소각 금지 등 시행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역 내 13개 건설 사업장과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날림먼지 발생 줄이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금호산업(1개소) ▲남광토건(1개소) ▲대우건설(3개소) ▲디엘이앤씨(2개소) ▲롯데건설(2개소) ▲쌍용건설(1개소) ▲SK건설(1개소) ▲GS건설(2개소) ▲KCC건설(1개소) ▲포스코건설(2개소) ▲현대건설(1개소) ▲HDC현대산업개발(2개소) ▲현대엔지니어링(1개소)이다.

시에서 사업(공사)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대규모 건축물 건립 등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개소)에서 협약 이행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업체는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조정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살수차 활용 인근 도로 청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농도정보 공개 ▲친환경 건설 시계 단계적 사용 ▲통학시간 공사차량 운행 제한 등을 협력한다.

시는 업체들이 협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 매달 한 차례 사업장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장기술 지도와 비산먼지 저감·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원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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