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에 명시해야
중개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에 명시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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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내달 13일부터 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 상 명시해야한다. 또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추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해 매수인-매도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집을 사고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파악 못해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추가하도록 했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 시점 기준 '잔여 임대의무기간'(임차인의 법적 거주가능기간)을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확인해 설명하는 항목이 없어, 임차인이 거주가능기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했다.

또한 업무정지 기준 및 처분기준도 명확화 했다.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규정했다.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해 국민편의를 조성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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