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제 내부위원 확대
LH,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제 내부위원 확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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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원 3→5명으로 늘려… 수주 당락여부 영향력 커질듯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심사할 내부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공사수주 당락여부가 LH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발주자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개선, 심사평가위원회에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선 대상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건설기술용역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로, 국토부의 상위 규정인 심사평가위원회의 내부직원 구성 비율(70∼90%)을 준수해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그 동안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는 오는 12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를 앞둔 ‘양주회천 A-24BL 및 양주고읍 A-14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시행한다.

설계가격 118억원 규모의 이 용역은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계량 심사에서 내부위원을 전체의 50% 미만으로 운영하라는 권고를 따랐으나, 국토부가 지난 해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내부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LH의 영향력이 커져 수주 당락여부가 결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내부와 외부위원 비중이 비슷해 어느 한쪽에 의해 심사가 좌우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부위원 비중이 늘어 LH의 위원들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 LH는 올해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동도급 제한 대상 10개사를 공지하고, 올해 사전규격 공고분에 시행키로 했다.

다만, 올해 사전규격을 공고했으나 내년에 공고할 입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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