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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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이 재석 2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동시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또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해당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등으로 정했다.

법안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법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했다. 하도급자 등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고 시설·장비·장소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를 지도록 했다.

처벌 규정은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처할 수 있으며 다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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