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형 공사장에도 CCTV 설치 의무화
서울시, 중·소형 공사장에도 CCTV 설치 의무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1.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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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 단계적 시행
200㎡ 초과 공사장,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 [자료=서울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 [자료=서울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25개 자치구에서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에 대해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대형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공사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CCTV 설치를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의무화한다. 설치대상은 깊이 10m 이상(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장이며 이를 착공·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에 포함한다.

내년부터 CCTV 관제 기능을 담아 서울 전역 민간 건축공사장을 통합 관리하는 IT 기반 시스템도 구축, 가동한다. 자치구가 직접 모니터링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가 직접 모니터링한다.

또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을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 초과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제출 의무화, 사전작업허가제 등도 시행한다.

공사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율을 높인다. 사용승인시 인허가권자(구청)에게 완료증명서와 개선조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소형 민간공사장 내 감리의 책임‧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작업허가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해체‧굴토 등 위험공종 작업 시 감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다.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장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연면적 500㎡이상 등)이다. 사용승인 시에는 관련서류를 인허가권자(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설구조물(흙막이, 비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자체안전점검표'와 '강관비계 설치가이드'를 마련해 각 구청에 배포한다. 시는 공사장에 대한 시‧구 안전 집중점검 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소형 안전의무 확대와 함께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온라인 강의를 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허가~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공사장 관리 전 과정을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설명서를 올해 6월까지 마련해 배포한다. 

중‧소형 공사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이번에 수립한 대책 내용을 반영해 점검표를 개선하고 안전관리계획 내용 등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건축물과 공사장 안전점검을 전담하고 있는 '건축안전자문단'과 건축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중소형 민간공사장에는 규제보다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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