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7월부터 시행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7월부터 시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1.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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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일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시 전역의 균형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의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개정 내용은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에만 적용된다. 개정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했으며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여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시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개정·공포된 국토계획법에 맞춰 '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여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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