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공사 표준단가 2.06% 인상
내년 건설공사 표준단가 2.06% 인상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2.31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주요 시장단가 196개 집중 관리…시장가격 신속 반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표준시장단가'가 2.06%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사비 총액은 올해 하반기 대비 0.42%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와 '표준품셈'을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비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이와 비슷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시장단가 총 1797개 항목 중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하고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토질ㆍ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하고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대비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월 가동시간,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했고, 적용 예시를 제공해 공사비 산정 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개선했다.

또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는 2년 주기(기존 5년)로 조사해 시장 가격을 신속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표준품셈은 업계의 조사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전체 1333개 항목 중 338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개정했다.

건설현장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안전 난간대, 안전통로 설치와 같이 건설 현장 필수 안전관리 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해 발주청 등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 신설 공사 중심의 기준을 유지관리 공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했고, 교량시설물, 보도블록 교체 기준 등도 신설했다.

아울러 가설·콘크리트포장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유로폼 자재비를 현실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콘크리트포장 대형장비(300kw급 페이버) 기준 등도 만들었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제·개정 사항은 국토부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