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BIM 전면 도입…'스마트건설' 활성화
국토부, 건설산업 BIM 전면 도입…'스마트건설' 활성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2.2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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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BIM 기본지침·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 마련
공공주택 내년부터 점차 확대…2024년 BIM 발주 의무화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 건설산업의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 기본원칙과 적용절차, 협업체계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BIM은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이다.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 및 공유해 설계·시공·유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에서는 그간 주로 학술적으로 표현돼 왔던 BIM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적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적용 수준은 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전(全) 생애주기에 대해 BIM을 도입하며,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했다.

또한, 단계별 세부 적용방법과 성과품 관리 기준, BIM 모델의 원활한 공유·교환과 업무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표준,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BIM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 등을 제시했다.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에는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LH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건축물은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해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개발은 계획단계에서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와 함께,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를 추진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해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해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BIM 사업 참여 경력관리, 역량평가 방안, 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BIM 융합 얼라이언스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 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국가BIM센터)를 중심으로 BIM 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BIM센터는 산·학·연·관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BIM 활성화 수준 및 기술 현황 등을 분석해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에 발표한 '건축'분야를 포함해 '토목' 등 건설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 간에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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