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못한다
건축현장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못한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2.28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소규모공사도 현장 확인 3회→9회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이 금지된다. 또한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선 검토 후 작업’을 원칙으로 작업계획서를 확인·검토하도록 했다.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공공공사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한다.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 동시작업은 금지된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졌던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규모공사는 비상주감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연면적 2000㎡ 미만인 소규모공사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서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마친 경우 지붕슬래브 조립을 마친 경우 등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함으로써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최소 3회에서 9회로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에 따라 ▲착공 시 현장과 허가도서 확인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각층 바닥철근 배근 완료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마감공사 완료 ▲사용검사 신청 전 등에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5개 층 바닥면적 3000㎡이상→2개 층 바닥면적 2000㎡ 이상)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