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
내년 1월 1일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2.28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세 측량업자 부담 경감…측량산업 활성화 기여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業)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이 다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복으로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에 따른 인력·장비의 공유정책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측량업자의 영업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측량업 등록기준 규제완화 외에도 시·도의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