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다만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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