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5가지는"
"건설사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5가지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2.24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주요 하도급법 규정 설명 교육자료 배포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교육자료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00여건의 건설업 하도급거래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은 ▲서면 교부 ▲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등 5가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교육자료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크게 ▲계약서의 중요성과 발급 시기 ▲지급보증의 의미 ▲대금 직접지급 대상 및 요건 ▲연 15.5% 대금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리고 책자로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