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870만 가구…개·보수 리모델링 지원 시급"
"노후 주택 870만 가구…개·보수 리모델링 지원 시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2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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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20년 이상 주택 전체 48%…구조안전 문제·슬럼화 우려
"건축법규 적용 완화·특례 강화…사업 활성화 유도해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48%가 지은지 20년이 넘은 가운데 구조안전 문제 발생 등의 우려로 노후 주택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노후 주택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주택수 1813만 가구 중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주택은 870만 가구로, 전체의 48%를 차지한다.

노후 주택이 늘어나면서 개·보수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도심 건축물 가운데 20여 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대부분 부적격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다.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개·보수나 리모델링은 허가 과정에서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건축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탓에 증·개축이나 연면적 증가 등이 동반되는 리모델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기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피난계단 설치, 화장실·욕실, 기계설비 증설 등의 수요가 있으나,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이같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행 건축법에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기준 적용 완화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이에따라 건산연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규의 적용 완화나 특례를 강화,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등 중소 규모 노후 주택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건축주들이 기존 건물의 개·보수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가 요구되는 리모델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나 입주자 편의를 위한 화장실·욕실 등의 증축,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기존 건축물에서 엘리베이터 증설은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일본처럼 엘리베이터 증설 때 전 층의 승강로 면적을 용적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때 현행 주차장법 기준을 소급 적용해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를 강제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가구수나 임대면적이 늘어나는 증·개축이 아니라면 증축된 부분으로 한정해 주차대수를 추가하되, 추가 주차수요가 1대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지하주택의 반지하층을 헐어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라지는 건축면적 만큼 옥상 등에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에는 건축주의 과도한 비용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형 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해 공공 측면에서 금융·조세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주거환경개선자금을 활용해 노후 불량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국 노후 주택의 창문 및 창틀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절기 난방비 절감 등 기대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진 보강이나 배리어 프리형 개·보수 사업 등과 같이 건축주에게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리모델링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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