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본격화…건자재 상가 조성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본격화…건자재 상가 조성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12.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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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 산업 보호 낮은 임대료 적용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예시도 [자료=서울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예시도 [자료=서울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을지로3가 3번 출구 인근의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중구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구 을지로3가 65-14번지 일대 을지로3가 제12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지난 2016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을지로3가 제6지구에 대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를 담은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한 바 있으며, 제12지구에 대해서도 혁신방안에서 마련한 을지로3가 구역 전체 계획원칙을 적용해 을지로3가구역의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지 면적은 3963㎡로 일반상업지역이다. 이곳엔 용적률 997.74%, 높이 69.9m, 17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건폐율은 59.98%(5층 이하 저층부 67.55%)다.

도심산업 보호 및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유도하고자 지역의 기존 산업인 건자재 업종에 대해 우선임차권(5년) 및 준공시점 주변 시세의 70% 이하 임대료를 적용하는 임대상가를 계획했다.

임대상가는 산업 활성화 특화거리(충무로9길)변에 배치해 집적 효과를 도모하고, 을지로와 서측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및 공개공지, 신축건물 내 주민쉼터 등을 계획해 보행우선 열린가로로 조성한다.

또한 을지로의 흔적과 기억을 담은 내·외부의 길 조성을 통해 공간을 연결하고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을지로동주민센터는 약 60여년 된 노후건축물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청사부지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공공청사부지는 을지로변에 위치해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며, 건물 신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주민편의를 제고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건부가결로 향후 을지로3가구역 내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면서 지역의 기존 도시산업과 영세세입자도 보호될 것"이라며 "업무시설, 리테일 등이 공존하는 가로별 특화 거리 역시 조성돼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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