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 입주 전까지 완료해야
아파트 하자 보수, 입주 전까지 완료해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2.15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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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올해 1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의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조치가 의무화 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토록 의무화했다.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방법도 명시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토록 하고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해 하자로 판단한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조치기한은 전유부분의 경우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이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의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력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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