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공공임대, 기본 4년에 2년 추가 '최장 6년' 거주 가능
공실 공공임대, 기본 4년에 2년 추가 '최장 6년' 거주 가능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2.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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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정부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기로 한 공실 활용 전세형 공공임대는 기본 4년의 거주기간에 2년을 추가해 최장 6년 거주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임대주택을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자가 가구 수를 넘길 경우 소득기준을 따져 저소득자부터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한다. 기본 입주 기간이 2년에 재계약 2년을 포함해 4년 거주가 보장된다.

이후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당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한 차례 추가 재계약을 허용한다.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4년을 채우고 나서는 기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입주 희망자가 나온다면 집을 비워야 한다.

국토부는 10월 기준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이며 수도권에는 서울에만 4900가구를 포함한 1만6000가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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