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파트 청약, 이달부터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
군산시 아파트 청약, 이달부터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0.12.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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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주제한제도 시행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전북 군산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만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하는 지역거주제한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조촌동 일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투기세력 차단으로 분양시장 교란 및 이상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우선 주택건설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거주제한제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집값 담합 행위와 무등록 및 무자격 중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 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기 세력을 차단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현상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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