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없는 생수병 나온다···플라스틱 연 2460톤 감축 기대
라벨 없는 생수병 나온다···플라스틱 연 2460톤 감축 기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12.0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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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샘물 표시기준 개정 시행
낱개 제품 병마개에 상표띠 부착·소포장 제품은 무라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도 불편이 있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약 40억개 이상으로 환경부는 상표띠 없는 용기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도 불편이 있었다.

상표띠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는다. 10L 이상의 말통 먹는샘물 제품(PC제품)도 몸통에 부착하던 라벨을 병목에 부착하도록 허용한다.

2L 물병 6개 들이 등 소포장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 제품의 생산을 허용하되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은 몸통이나 병마개 등 용기에도 별도 표기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 생산 방식과 제도개선에 따른 생산 방식을 혼용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에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띠 없는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생산업체에게는 재활용 분담금 최대 5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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