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과 처벌만 강요하는 과잉입법을 철회하라"
건설업계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과 처벌만 강요하는 과잉입법을 철회하라"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2.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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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발의
16개 건설단체 연명 의견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사업주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책임과 처벌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과잉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11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강은미 의원안은 3년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토록 했으며, 박주민 의원안은 2년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ㆍ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업계는 "법안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법안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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