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등기에 '등록임대' 표시해야
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등기에 '등록임대' 표시해야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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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2019.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후속 조치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 관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전의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우선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의무 도입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주택 사업자 의무 준수 확보를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등록이 말소되며 그간 받았던 세금감면액도 모두 환수된다.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을 경우에도 같은 제재가 적용된다. 

그밖에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건물철거 등 등록임대가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해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보호 제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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