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개소 집중 점검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개소 집중 점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12.0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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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 54개 TF팀 가동
이동형 측정차량·드론 등 활용 합동 점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되는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여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름 봄철(12~3월)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총 54개 단속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다. 

단속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2019개소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우수·일반·중점관리 등급으로 나눠 차등점검을 실시한다. 우수·일반등급은 자치구 및 시민참여감시단이 현장 점검을, 중점등급은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각 사업장의 ▲인·허가 사항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자가측정상태 및 기타사항 등이다.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방지 시설 및 사물인터넷(계측기, 전송장비 등)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140개소에 지원하고, 2021년에는 170개소에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19개소는 자치구, 시민참여감시단과 함께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항, 발생억제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 잘 관리하는지, 공사장 방진벽은 제대로 설치했는지, 살수시설이나 세륜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이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제한 점검 대상을 기존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제한 노후건설기계는 2006년 이전 제작한 도로용(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건설기계 3종과 2005년 이전 제작한 비도로용(지게차, 굴착기) 2종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삼 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분야인 사업장 분야를 집중 관리해 산업부문 배출량을 낮추고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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