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규제 8건 개선 의결
승강기안전공단, 규제 8건 개선 의결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11.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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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규제입증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13건의 규제를 심의한 결과 8건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위원회는  회의에서 승강기 검사, 교육, 안전인증 등과 관련한 발굴 규제 13건에 대해 존치여부의 필요성을 심의한 결과 검사관련 5건, 교육 1건, 안전인증 2건 등 8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및 검사 신청 반려 시 신청자에게 보완기회 부여 ▲검사 수수료 감면시설의 서류제출 의무 면제 근거마련 ▲기술자 교육 수료제외 조건 완화 등 국민과 승강기업계에 직결된 규제는 올해 안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9월 안정태 경영관리이사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7명이 포함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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