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만 18세부터 대여 가능
전동킥보드, 만 18세부터 대여 가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11.3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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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6개월간 대여연령 제한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특히,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공유PM의 대여연령을 제한한다. 공유PM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한다.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또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주차 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속도하향 및 바퀴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 및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PM 이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 및 안전표지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PM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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