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동부건설, 협력사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1.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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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허상희 동부건설 대표이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민지건설 대표이사가 26일 동부건설 본사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동부건설]
▲오른쪽부터 허상희 동부건설 대표이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민지건설 대표이사가 26일 동부건설 본사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동부건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동부건설은 26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서 동부건설은 협력중소기업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을 위해 중소 협력사에 3년간 828억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사의 유동성 문제 개선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588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또 협력이익공유 및 성과공유제도를 111억 규모로 실시하고, 협력사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1억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동반성장몰 도입, 경영 및 보안진단 컨설팅 지원, 하도급법 및 건산법 동향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 무상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가 지난 9월 발표한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고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상호협력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올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1억원가량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우수협력사 포상, 방역용품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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