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국 공공 건설현장 음주·흡연단속 실시
조달청, 전국 공공 건설현장 음주·흡연단속 실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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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 마련…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시 작업 배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의 공공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음주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직접 관리하는 전국의 시설공사 현장 내 음주, 위험구역 흡연, 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작업자 금지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해 전국 28개 현장에 적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업투입 전 모든 근로자의 음주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당일 작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사고위험이 큰 건설장비 운전자는 하루 2회 이상, 기타 작업자는 의심자를 중심으로 1회 측정한다.

위험구역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되며 특히 화기금지구역 내 흡연자는 작업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부여한다.

또 사업자의 보호구 지급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미착용한 작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교육 및 사업자 내규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정기점검으로 사고예방 및 작업자 안전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 구축 완료 예정인 '건설 일자리지킴이 시스템'에 작업자 이력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해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전산 관리가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사계약에서 일자리 예측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사현장은 작업자 음주, 흡연 등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이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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