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봉·중화 재정비구역, 임대주택 추가 용적률 완화
서울 상봉·중화 재정비구역, 임대주택 추가 용적률 완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1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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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3월 28일 개정된 용적률 완화 요건이 반영됐다.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할 경우 주거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이다.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각각 완화한다.

강서구 방화동 608-9번지 일대 방화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조건부 가결했다.

건축물 배치는 방화5구역, 마곡서로와 연계해 동서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도모했다. 주변 보도와 단지내 단차를 없애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했으며 보행자출입구와 연계한 비상차량동선을 개선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45-8번지 일대 영등포재정비촉진구영등포1-4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봉·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추가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해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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