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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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도입
학교 건물 건축·인근 공사도 안전성 평가 '필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한 곳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도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경주·포항 지진이나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데 따른 정부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유치원, 초·중·고·특수·대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의무화 대상이 된다. 만약 안전 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붕괴 위험으로 철거된 상도유치원 건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인근에서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착공 전까지 학생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연면적 100㎡ 이상인 유·초·중·고, 연면적 1000㎡ 이상인 학생 수련원과 도서관 등,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학 등이 대상이다. 인증대상 시설은 시설 안전과 실내외 환경 안전 등 안전성 검증을 통과해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 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안전 점검·관리 주기,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 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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