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도심에 12층 건물 신축 가능…고도제한 완화
경주 도심에 12층 건물 신축 가능…고도제한 완화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0.11.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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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심지 고도지구 [사진=경주시]
▲경주 도심지 고도지구 [사진=경주시]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경북 경주시 도심지와 구정동 주거 및 상업지역에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 졌다.

경주시는 경북도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주 도심지와 불국사 인근 구정동 고도지구의 개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도지구 제외지역인 황성·용강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황오동 등 도심지 및 구정동 지역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고도 상향 조정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심의·의결된 도시관리계획은 경주 역사도시의 특성과 경주시 발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등을 고려해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를 반영해 일원화했다.

도심지 내 100만7560㎡ 구역에 대해 애초 20∼25m로 제한한 높이를 36m로 완화하고 구정동 120만7000㎡ 구역 높이 제한도 15m에서 36m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와 고도지구 높이를 일치해 높이 제한을 15m에서 12m로 조정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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