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기 김포·대구 수성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 해운대·경기 김포·대구 수성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1.2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 추세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 금지된다.

국토부는 "울산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2월 과열지역의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일부 읍·면·동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