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대 수돗물 사고 발생 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27일부터 중대 수돗물 사고 발생 시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11.1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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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자제품자원순환법 등 6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제습기·전기안마기 등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수도부터 폐기물, 야생동물 등 환경 사고 대비 규정이 강화되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자제품에 제습기와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된다. 제품 제작 때 사용제한 물질도 4종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법 시행령은 상수도 관망에 대한 관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수돗물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중대하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환경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 신속한 사고 대응·복구와 관련 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제품과 대상물질 확대를 골자로 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최근 사용·유통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해 현재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존 사용제한 유해물질로 납, 수은 등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신설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배출할 때는 앞으로 매년 그 실적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에 3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3년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폐수처리업 사업장이 지난해 법률 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정했다.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신설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확도·신뢰도가 확보된 지진 관측장비의 설치·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에서 위임한 검정대상 관측장비, 검정 유효기관, 검정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에 구체화 됐고 이를 근거로 지진 관측장비의 검정제도가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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