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예외 적용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 눈길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예외 적용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 눈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1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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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 조감도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 조감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이 최고 12%까지 오르면서, 취득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틈새 상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주택자는 8%, 법인 또는 4주택자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또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수에 합산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주택 수 합산에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에서도 배제된 것이다. 특히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도 유지할 수 있어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주차장 4BL에 지하 6층~지상 15층, 1개 동, 총 279실 규모로 조성되는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는 시가표준액 1억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매입한다고 해도, 취득세 중과에서 자유롭다.

입지 조건도 뛰어나다. 위례신도시의 다양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조성된다. 단지 바로 앞으로 업무시설용지와 상업시설 용지가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을 가깝게 누릴 수 있으며, 인근에 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7만5000㎡ 규모의 장지천 수변공원도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배후수요도 탄탄하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7개의 업무부지에는 공공청사와 경찰서, 소방소, 군관련시설 등 다양한 업무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업무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는 업무시설의 배후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여기에 잠실과 강남권 일대로 출퇴근 하는 1인 가구 직장인 수요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잠실 및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업이 본격화된 위례선(트램)이 2024년 완공 예정이며, 인접한 트램 정거장을 통해 5호선과 8호선, 분당선, 위례신사선(예정) 등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는 선호도 높은 특화 설계가 적용돼 향후 임차인 모집에도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전 실 복층형으로 설계됐다. 복층 구조 도입으로 침실과 주거 공간을 분리했으며, 4.1m의 높은 층고를 활용해 수납 공간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풀퍼니시드 시스템도 적용된다. 신발장, 수납장, 붙박이장, 냉장·냉동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쿡탑(2구)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가전과 가구를 빌트인 설계해 수요자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공간 활용은 극대화했다.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는 지상 7층부터 오피스텔이 배치돼 저층 오피스텔이 갖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도 해결했다. 특히 사업지 주변으로 근린공원과 업무지구(소방소 예정)가 위치해, 전면 간섭 없는 탁 트인 개방감과 조망권을 기대할 수 있다.

똑똑한 투자자들의 틈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는 현재 잔여 호실에 대해 선착순 분양 중이다.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54, 삼영빌딩 2층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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