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16∼20일 모의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6∼20일 모의 운행제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11.16 10: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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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반시 문자로 운행제한·저공해조치 지원 안내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운행제한은 올해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해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해 실시한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시엔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또 이번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시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대다. 이들 차량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최초로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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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llc 2020-11-16 11:00:42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