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대상 제외…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주목'
취득세 중과 대상 제외…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주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1.16 1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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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취득세 중과 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 포함
주택수 미포함으로 취득세 상관없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관심’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오피스텔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오피스텔 투자 시 세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합산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취득세 8%가 부과되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두 채 보유 시에는 추가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이 무려 12%나 된다.

이처럼 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투자자들도 오피스텔 시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 3개월간(8~10월) 수도권 내 공급된 오피스텔 10개 단지 가운데 청약 마감된 단지는 단 2곳에 불과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통해 오피스텔 거래량을 보더라도 8월과 9월 2달 동안 2만5133건이 거래돼 직전 2개월(6~7월, 3만3722건) 대비 1만 건 가량 줄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를 계기로 오피스텔 시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대체재로 여겨지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 부담도 없어서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이 없고 대출 규제 적용도 덜 받는다는 이점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를 주목할 만하다. 동성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284번길 23 일대에 선보이는 ‘신중동 더퍼스트’는 공장 및 상업시설, 기숙사를 갖춘 지식산업센터다. 연면적 2만9045㎡, 지하 1층~지상 13층 1개 동 규모이며 이 중 지상 10층~13층 총 172실의 기숙사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풍부한 배후수요가 기대된다. 신중동 더퍼스트 단지 내 근로자수가 약 1500명인데다 인근 사업장의 상근 인구를 타겟으로 하면 약 1만4000여 명의 배후수요를 얻게 된다. 인근 부천 공업지역 내 ▲오정일반산업단지 ▲대장산업단지(예정) ▲오정물류단지(예정) ▲상동영상단지(예정) 등도 이미 입주를 진행했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제1~6차 한국수출산업단지로 접근성도 좋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역세권 단지로, 이를 통해 서울 온수역까지 약 9분, 강남 논현역까지 약 45분 만에 닿을 수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부천IC), 외곽순환도로(중동IC) 등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김포공항, 인천항 등과도 30분대면 갈 수 있어 광역교통망 이용도 쉽다.

기숙사 내부의 경우 거주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특화 설계를 적용한 것이 눈에 띈다. 발코니 면적만큼 확장 시공된 상태로 서비스 제공되며 실사용 공간을 더욱 넓혀 보통 오피스텔에서 갖출 수 없는 면적을 누릴 수 있다.

'신중동 더퍼스트' 분양홍보관은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41-3, 신중동역 헤리움 메트로타워 201호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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