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보상 5등급 체계로 바뀐다
환경오염 피해보상 5등급 체계로 바뀐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11.1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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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 상향…1등급 최고 월 142만원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정부가 환경오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할 새로운 피해등급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주는 요양생활수당의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피해등급은 10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바뀐다. 환경부는 석면 피해등급(4등급)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등급(5등급)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오염 피해등급은 중증도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1∼5급으로 구분하고 ‘등급 외’도 적용한다.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요양이나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요양생활수당 지급비율도 새로운 피해등급에 맞게 개편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률은 기존 최고 등급(1등급)과 최하 등급(10등급)에 적용하던 기준금액의 47.5%와 4.75%를 각각 새로운 1등급과 5등급에 적용한다.

아울러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은 기존 2인 가구 중위소득(올해 기준 299만원)의 89.7% 수준에서 100%로 상향한다.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기준으로 최소 월 14만2000원(5등급)에서 최고 월 142만1000원(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는 각각 1227만6000원과 511만2000원을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10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도 5등급 체계에 맞게 개편돼 올해 기준으로 최대 4023만원이 지급된다.

종전 기준으로 피해등급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개정 시행 6개월 이내에 피해등급을 재판정해 개정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 피해질환에 적합한 피해등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실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요양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피해등급 결정과 구제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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