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용인시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원조례 제정과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를 내년 상반기 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합설립 업무 지원, 설계·시공 선정, 컨설팅 및 안전 진단 비용 지원 등의 리모델링 관련 단계별 지원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용인시에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10월 말 현재 294개 단지이며 2025년에는 437개 단지로 증가한다.
시는 세대수를 증가시켜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재건축 대비 저비용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상향하는 '지구 단위계획 변경'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대수 증가로 신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에서도 수지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됐고, 앞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행정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