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국 건설 현장 800여곳 산업안전 감독
노동부, 전국 건설 현장 800여곳 산업안전 감독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1.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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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 현장의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난방을 위한 전열 기구 취급 등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 데 쓰이는 갈탄 사용 등에 의한 질식·중독 사고 ▲안전 난간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하는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코로나19 예방 조치도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지반 굴착공사로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추락위험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한다.

노동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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