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용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뀐다
'건설기술용역' 용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뀐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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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가결 무난할 듯
국토부, 연내 개정안 변경 완료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엔지니어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이란 용어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고부가가치산업을 지향하는 엔지니어링을 기술용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용역은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의미지만, 건설기술용역은 단순 노무가 아닌 설계·감리·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지만, 기술과 엔지니어링이 일부 중복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꿔 다룰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용역업’으로 평가절하하며, 역할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용어 개선으로 그동안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건진법 발의와 함께 지난 5일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도 대표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건산법 내 용역이라는 단어도 전부 엔지니어링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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