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체 'M&A로 실적 부풀리기' 원천 차단
전기공사업체 'M&A로 실적 부풀리기' 원천 차단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11.0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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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업무처리기준 개정
분할 합병제도 악용사례 차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M&A(인수합병)에 의한 전기공사업체의 실적 부풀리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공사 입찰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분할 합병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배전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망적 인수합병에 의한 불공정거래 방지와 계약체결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사유 판단을 위해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전 관계자는 "배전단가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분할합병을 이용한 전기공사업 매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년마다 입찰이 실시되는 배전단가공사는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전기공사업체들간 M&A를 통해 시공능력평가를 높인 후 입찰 및 수주를 따내 왔다.

특히 이들 업체는 2년 단위로 실시되는 단가입찰이 있는 해에만 분할합병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M&A을 통해 몸집을 키운 전기공사업체는 입찰참가조건을 충족하고 낙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뒤, 합병무효의 소를 통해 합병 이전의 상태로 회사를 분할하는 편법행위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D 전기공사업체 관계자는 "M&A를 통해 시공능력을 키운 전기공사업체가 정상적인 실적과 능력이 아닌 편법을 통한 수주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찰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필수장비 1대를 보유한 저압정전 복구업무 위탁사업소 전문회사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은폐와 관련한 제재는 기존 2배 가중에서 5배 가중 적용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계약기간 만료 후 보험 지급의 경우 과거에는 만료 후에도 지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입찰부터는 계약 종료 후 지급이 불가하도록 변경했다. 단 한전 사유에 따라 준공처리 불가시에는 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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