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빠르면 연내 등장
자율주행 택시, 빠르면 연내 등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10.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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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신청받아 내달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선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빠르면 다음달부터 무인셔틀, 화물, 로봇택시 등 영업용 자율차가 등장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자율차 교통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최소 3개 지역 이상 지정하고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서 시범운행지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14개 광역·시·도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시범운행지구를 신청한 지자체를 심의해서 지정하면, 이 구역내에 민간 자율주행차 업체가 들어와 다양한 유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민간 자율차 업체들은 무인셔틀, 로봇택시, 화물운송 등 레벨3·레벨4 수준의 자율차 서비스를 유상으로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일반 시민들이 일정액의 요금을 내고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이용 금액은 해당 지자체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비롯해 테스트베드 K-City 고도화,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 자율차 상용화 부분에 296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계획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과 제도 기반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완전자율주행 기술(레벨4) 제작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요건도 연말에 신설하고, 허가 기간도 1개월로 줄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년 출시 대비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임시운행 허가요건을 완화해 상용화 사전 시험주행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분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해 보험제도도 손본다. 부분자율주행차 사고 때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 운행자 책임을 적용하고 공정한 책임 배분을 위한 사고 조사체계도 구축한다.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기록장치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4075㎞)와 주요 간선도로에 자율주행 협력시스템(C-ITS)을 구축하는 등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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