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맞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맞춘다"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0.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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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방안' 공청회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으나 당정이 90%를 현실화율 목표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는 1안의 경우 1~5년 내에 현실화율을 연 7~12%p씩 상향하는 방식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5년, 단독주택 10년, 토지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이어 9억~15억원은 2022년, 9억원 미만은 2025년에 현실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기준 각각 2027년, 2029년, 2030년에, 토지(표준지 기준)는 2025년께 현실화율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2안인 '현실화율 90%'안은 5~10년에 걸쳐 연 3.0%p씩 높이는 중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0년, 단독주택이 15년, 토지가 8년이 걸린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이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며, 9억~15억원 2027년, 2030년에 9억 미만이 90%대로 높아진다. 단독주택은 금액대별로 각각 2027년, 2030년, 2035년 순으로, 토지는 2028년께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어 3안 '현실화율 100%'안은 9~15년에 걸쳐 현실화율 매년 2.5~2.7%p씩 제고하는 장기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5년, 단독주택이 20년, 토지가 12년 등이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15억원 이상이 2029년에, 9억~15억원이 2032년에, 9억원 미만이 2035년에 각각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 단독주택은 금액 구간대별 각각 2033년, 2035년, 2040년에 목표한 현실화율을 달성하게 된다. 토지는 2032년에 현실화율에 도달한다.

국토연은 주택의 경우 저가(9억원 미만)와 고가(9억원 초과)의 현실화율 속도를 달리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같은 가격임에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유형 내 가격대별 현실화율 편차가 넓게 분포해 우선적으로 가격대별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3년간의 선 균형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현실화율은 연 1%p 미만 수준으로 소폭 변동된다. 이를 통해 금액구간 내 유형간 균형을 맞춘 뒤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연,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다. 

이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등과 표준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감정원 등과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며 "최대한 빨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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