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주요 도로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22일부터 주요 도로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10.2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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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운행제한·적재제한 위반 등 단속
최대 300만원 과태료 또는 범칙금·벌점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원, 15점) 등이 부과된다.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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