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0.2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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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현행법은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에서 자조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또한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토록 한다.

그간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토록 한다.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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