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위반 3년간 ‘5123건’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위반 3년간 ‘5123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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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제도 전산화 등 시스템 마련 필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의 위반 건수가 최근 3년간 51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분현황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달 기준 333건을 넘어섰으며 ▲2019년 1716건 ▲2018년 1580건 ▲2017년 1827건의 위반사항이 각각 적발됐다.

산안비는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해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현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업계에서는 실제 위반 현장이 적발된 현황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감독은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관리비를 1000만원 이상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내역서를 미작성한 기업 766곳 중 693곳은 산업재해가 일어난 현장이다.

이들 기업 수는 2019년 전체 건설업 기업체 수(통계청, 2019년 건설업조사) 중 0.97%에 불과하지만, 산재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2019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428명 중 15%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한다.

장 의원은 “2018년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해 안전관리비 개선이 이미 지적됐지만, 2년이 지난 올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 산안비에 대한 감독사항이 근로감독메뉴얼에서는 빠져있다”며 “산안비 제도의 전산화 등 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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