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시범도시 구축 본격 착수
정부, 수소시범도시 구축 본격 착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10.1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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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안산·전주·완주·삼척 대상 '수소 생태계 조성’
'수소도시 건설·운영법' 제정…11월 국회 제출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정부가 울산과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지에 ‘수소도시’를 시범 구축한다. 이를 뒷받침 할 ‘수소도시 건설·운영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을 확정했다.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과 이송에 관한 인프라를 세워,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생활에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말한다. 시범도시 사업에는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200억원이 매칭 지원된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우선 울산에는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안산에는 국가산업단지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준비한다.

전주·완주에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진행한다.

삼척은 수소 연구개발(R&D) 특화도시가 구축된다. 각 가정에서 수소 에너지를 통해 생산해 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는 판매하는 수소 기반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소비) 주택 실증 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해 나간다. 국토부는 관련 법의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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