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간소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건축 허가 간소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0.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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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 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된다. 또 지하 주차장 경사로와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 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박선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왔다. TF는 ▲건축허가 간소화 ▲국민·기업 편의제고 ▲알기 쉬운 건축법령 운용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2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건축허가 간소화를 위해서는 허가 시 제출도서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해 허가 기간을 단축했다.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법령을 알기 쉽도록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을 구성하고, 건축법령을 망라한 규정집을 마련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해 노후 건축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재구축해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는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 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박선호 국토 1차관은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분야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 및 미래 대응에 미흡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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