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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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 연봉 1억원넘어도 가능
생애최초, 최대 160%까지 소득요건 완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완화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런 내용을 담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의 경우 민간주택 청약에 도전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130%(맞벌이는 130~140%)였던 특별공급 청약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늘리기로 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족 기준으로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 수준이다.

현재 기준은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은 75%에서 70%로 일부 조정해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일반공급 물량 비율도 조정된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주어지는 우선공급 비율은 종전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다만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준이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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