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대상 지원서비스 시작
제3차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대상 지원서비스 시작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10.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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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개 업종별 콜센터 운영·온라인 교육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할당 신청, 배출권 거래·정산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할당량 신청부터 배출권 정산까지 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한다.

참여업체는 콜센터를 통해 할당량 산정 및 신청과 배출권를 거래할 때 이월·차입 방법·일정, 배출량 산정, 명세서 작성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5개 업종군(群)별 담당자에게 필요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또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신규 참여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면 교육 및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 부문 중 철도, 육상 여객, 도로 화물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할당 지침 및 신청량 산정 방법,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오는 22일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과 배출권 거래를 위한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제3차 계획기간의 국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이달 31일까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3차 계획연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신청해야 한다.

▲업종별 콜센터 연락처 [자료=환경부]
▲업종별 콜센터 연락처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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