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구매 저조 46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저공해차 구매 저조 46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10.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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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태료 100만원 부과 조치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저공해차 구매율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2019년 기준 70%) 이상의 차량을 전기차 등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20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국가 34, 지자체 69, 공공기관 123)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다.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구매·임차 비율 환산은 제1종(전기차·수소차)에 1.5점, 제2종(하이브리드차)에 1.0점 제3종(휘발유차·가스차)에 0.8점을 각각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 중 외교부, 병무청,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서울에너지공사 등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며,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는 전국 단위로 확대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0%까지 강화한다.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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